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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투기 대책, 차명 투자 적발 쉽지 않아…과잉규제·행정력 낭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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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강력한 경고 메시지…투기세력 강하게 처벌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일단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틈타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던 공직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위기다.

 

다만, 그간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반응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2년 미만 짧게 보유한 뒤 토지를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p) 인상해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한다.

 

자금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대출과정도 들여다본다.

 

처벌도 강화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5배까지 토해내고, 관련 기관 취업이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막힌다.

 

무엇보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전 직원은 보유한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LH를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개발전담기관 직원도 마찬가지다. 일반 공직자들도 소속 기관별 감사부서에 재산내역을 알려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해당했던 재산등록 대상이 사실상 전 공직사회로 확대되는 것으로 벌써부터 과잉 규제 논란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은 23만명에서 7만명이 추가돼 30만명으로 늘어난다. 자체 재산등록 대상도 130만명에 이른다.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관리하기까지 행정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한다 한들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한다 해도 친지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투자까지 적발하는 건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재산 등록은 가족이나 친지 등 친인척 조사도 포함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수사하기 위해 어떤 기관을 투입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얼마나 강도 높게 처벌하고,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명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자산도 같이 신고하고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갖춰지면 필지 중심, 땅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만 옭아맨다고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이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투기 세력을 도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헛손질에 그친 것도 불신을 키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의지를 가지고 단기간 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 나오는 것 자체가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 보여줘야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주택이나 건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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