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직장 왕따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문제 대두
피해자들 심각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자살 기도하기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견디다 못 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집단 따돌림, 소위 ‘왕따’가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나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으리라. 하지만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또한 이미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이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집단 따돌림 이유로 음독 자살 기도
여의도 LG 빌딩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김종말(62) 씨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끝에 1급 장애인이 됐다는 것. 그런데도 회사가 잘못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모는 이야기를 풀었다. 이야긴 즉 이랬다.
아들 노영호(32) 씨는 LG증권 리스크관리팀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에는 대리진급까지 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기업금융1팀으로
부서를 옮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기업금융1팀의 팀장인 H씨가 동향이라는 이유로 키워주겠다며 스카웃을 했는데, 정작 노씨는 이 부서에
옮긴 날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김씨는 상사들이 일이 낯설어 어려워하는 노씨에게 “서울대 상대 졸업한 놈이 그것도 모르냐”면서 갖은 모욕을 다 줬다고 전했다. 노씨는
어쨌든 새로 옮긴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거의 매일 같이 새벽부터 출근해 야근을 밥먹듯 했다. 이는 출퇴근 기록부를
봐도 알 수 있었다. 모르는 일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묻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이어서 노씨는 상당히 힘들어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노씨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7월 중순 경 노씨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느라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 한다”면서 자신이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 한 노씨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 8월5일, 그는 손목에 칼을 댔다. 3개의 인대만 끊어져 미수에 그친 그는
2주 후인 8월20일, 다시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시력을 완전 상실하고 말았다. 노씨는 현재 고향
마산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어머니 김씨는 노씨가 사고 직후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팀장이 너무 무섭고 따돌림 시키는 회사에는 가기 싫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노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며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5일 남부지사는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가족은 6월9일,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다시 산재심사청구를 했다.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
본부 김봉환 차장은 “집단 따돌림이 자살기도의 원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초로 산재 인정받은 정국정 씨
공익제보를 했다가 도리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에 걸린 사례도 있다. 노영호 씨와 같은 그룹 LG전자에서 근무하던 정국정(40)
씨는 1996년 11월, 부서 내부 비리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각종 인사상 불이익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998년과 1999년 이태 연속 과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내부고발자라는 딱지 때문이라고 정씨는 말했다. 회사에서는 정씨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했다. 정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그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1999년 2월23일 그는 구조조정자로 분리돼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기까지 이르렀다. 그의 책상은 구석으로 배치됐고 일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외근직을 원했으나 일방적으로 내근직으로 바뀌었다. 직원들끼리는 일명 ‘왕따 메일’을 발송하면서 그를 따돌렸다. 그 이메일에는 ‘PC
사용을 못 하게 할 것, 비품을 빌려주지 말 것, 사내 이메일 수신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 등의 노골적인 따돌림 방법이 들어 있었다.
주어진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리에서 함부로 떠날 수도 없었다. 1999년 11월8일 내려온 업무명령서에는 ‘오전·오후 각 10분
동안만 휴식이 허락되고 자리에서 움직일 때마다 관리 감시자에게 보고를 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1999년 11월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차 찾아갔다가 그만 졸도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대기업하고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상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심사관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쓰러진
그는 3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퇴원 후 겨우 두 달 뒤인 2000년 2월1일 정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를 당한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회사의
집단 따돌림 때문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산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남부지사에서는 기각됐다. 그는 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해 같은 해 7월20일 마침내 노동계 최초로 직장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회사는 곧바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산재무효신청을 냈다. 지난 7월18일 그러나 고등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3년을 끈 지리한 소송 끝에 정씨는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승리다. 정씨는 아직 복직의 꿈은 이루지 못 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의 부당해고 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일러야 올 12월에 판결이 난다.
그는 “만약 부당해고로 판결될 경우, 반드시 복직을 해서 첫 출근한 바로 그날 사직서를 쓰고 제 발로 당당히 걸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한편, 정신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정씨처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한직으로 전보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는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전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이 당사자다.
김 계장은 안산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38억원의 용역비 부당 지급분 환수 및 무리한 실시설계 중단 등을 요구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그의 의견은 안산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 등에게 수 차례 전달됐지만 번번히 묵살당했고, 오히려 담당계장이던 그만 시설공사과
근무 9개월만인 1998년 4월7일, 상수도사업소에 인사발령 조치됐다. 그는 당시 “심한 따돌림과 신분상 불이익 조치만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그 후 김 계장은 “명백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면서 안산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안산시장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계장은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하며 따돌림 시켜
지식인 집단에서도 엄연히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다. 지난 6월19일 서울고법 민사 20부는 S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처분된 정모
씨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문제삼아 직권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단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씨는 2000년 7월 이 연구소에 임용됐다. 그러나 일부 연구원들이 그의 채용에 비리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글을 전산망에 올리고, 연구소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벽보를 두 달 가까이 부착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돌렸다.
결국 그는 같은 해 12월 이 연구소에 신임 소장이 취임하면서 직권면직처분 당했다.
정씨는 현재 모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따돌림 경험
이러한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거의 전 직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 4월, 취업포탈 사이트 스카우트(대표 문영철,
www.scout.co.kr)가 직장인 5,20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9.1%)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직장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비교했을 때 직장 내의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그리고 직장의 경우 학생들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따돌린다.
또한 왕왕 조직 전체에 의해 따돌림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 때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전혀 없다. 결국 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카우트 발표를 보더라도 집단 따돌림 유경험자 중, 23.6%가 직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경험은 여성이 10.3%로 남성(8.1%)보다 다소 많았으며, 퇴사 경험 역시 여성이 24.3%로 남성(22.8%)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10.7%), 20대(8.2%) 순으로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직장 내 따돌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43%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답했다. ‘성격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상사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각각 32.1%와 21.5%로 나타났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돈만 아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답들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실제로 성격상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만 일부 개인의 선동이나
회사의 정책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의 폐해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 지속될 경우 해당 개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종우(늘푸른 의원) 박사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과 집단에 적응을 못 하는 적응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불안과 불면, 우울증상 등을 동반하며 행동상에서도 결근과 지각, 업무실수 등이 잦아지고 그 만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커질 경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환경을 바꾸고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직장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병을 더 키우는 현실”이라며 걱정했다.
한편,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개인적인 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의 능률성이 떨어짐은 물론 직원간의 의사소통 구조까지 왜곡돼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