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일부가 폐쇄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은 이날 오후 5시20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확진자 동선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16일 하루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배우자는 지난 12일 저녁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그는 전날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