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 7월을 전후해 선거비용 22억 원 중 18억여 원을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 혐의로 공 교육감을 소환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 부인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수억 원의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자금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3월 서울 은평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김승유 회장이 당시 공 후보에게 건네준 300만원 후원금의 대가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최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 1곳과 공 교육감 선거기획사였던 서울 여의도 R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서울 종로 M스쿨 최○○ 원장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것과 교장과 교감 등 21명으로부터 각각 최고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받았고, 학교 급식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3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빌린 돈으로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당시 주경복 후보 선거자금 지원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과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철 조직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지부장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과 이 부지부장, 김 조직국장,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송 지부장 등 2명이 수 차례 소환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사무처장은 "검찰이 오늘 아침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가족 명의의 통장 등을 가져갔다"며 "지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과가 없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한 행위(국가공무원법 위반), 모금한 자금을 지원한 행위(정치자금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신고한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 집중조사했다.
또 교사를 동원해 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자택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 선생님들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이번 선생님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수색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즉각적 석방과 공안 탄압에 대한 전 국민적 사과를 이명박 정부 및 중앙지검에 요구한다"며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특정한 후보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이하의 압수수색과 체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이러한 압수수색 및 체포 행위는 형평성을 뛰어넘어 탄압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점"이라며 "이번 행위는 7명의 선생님들에 파면이어 선생님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반 교육적 공안 탄압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단정지었다.
이어 학부모회는 "선생님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파면해임 대상자 7명의 선생님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주 후보를 불러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혐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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