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군 복무중에 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아래 권익위)는 27년 전 해병 제2사단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 이병의 자살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군 자살사고 재조사민원 결과를 수용해 해군 지구배상심의회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월에 열린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지난 1982년 1월 1일 해병 제2사단 52연대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 중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고하러가던 중 화장실에서 총기 자살한 이 이병의 아버지(78세)이 청구한 국가배상 지급에 대해 선임병들의 위법한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이 이병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20% 인정한다며 약 3,600만 원의 배상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병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아들의 동료들로부터 아들이 기합을 받다가 사망한 정황을 들은 뒤 사체부검과 현장검증을 요구했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자살한 것이 확실하니 빨리 화장하라는 독촉을 받고 향후 진상규명을 지속 요구하면 유족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화장했다"며 지난 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민원이 제기 된 뒤 권익위는 재조사를 통해 해군본부로부터 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사고당시 관련자 진술에 응했던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재진술을 통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이병을 포함한 신병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한 정황을 확인한 뒤 이 결과를 이 이병의 아버지에게 통보했었다.
이에 이 이병의 아버지는 권익위의 안내대로 군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지급청구를 해 이번에 해군본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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