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장에 선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아래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공무원행동강령을 보면 선물에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쓰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등)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ㆍ회의를 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고, 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만 허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ㆍ경고ㆍ견책ㆍ감봉ㆍ해임ㆍ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2005년도에 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 뒤 최대 규모인 1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행위 신고사례는 대학교 약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약효 미달 불량의약품이 유통된다는 내용의 신고로, 권익위가 경찰청과 식약청에 신고를 이첩시킨 지 2개월만에 식약청장이 총 3차례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식약청장 및 전 ○○약제학회 회장을 포함한 총 23명이 생동성시험 약효조작혐의로 기소되는 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됐다.
권익위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이후 매년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무원들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