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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추인...서울-LH 3자간 조정서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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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원위 소집, 대한항공·LH·서울시 조정서 확인 형태 추인
대한항공-LH, 부지 매매계약…LH-서울시, 시유지 교환계약
매매-교환계약 시점 명시 안해…"조속한 시일내 체결" 정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3자간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끌어온 부지 매각 중재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31일 대한항공·서울시·LH 등 이해당사자 3자가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에 서명을 완료했고, 지난 26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쳤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된 안건은 통과된다.

 

중재를 맡아온 권익위 차원의 사실상 추인(追認)이 이뤄진 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45조)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서명한 조정서를 권익위가 확인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계약 방식 ▲가격 결정 ▲대금 지급 방안 크게 3가지로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계약은 제3자 매각방식을 택했다.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시와 LH가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과 LH 사이의 부지 매매계약과 서울시와 LH의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키로 했다.

 

가격의 경우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곳의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삼기로 했다. LH는 매매 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기로 했다. 15%의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소유의 3만6642㎡ 규모의 토지를 일컫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모두 의사를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는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반대 급부로 서울시 소유의 마포구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내주는 잠정 합의안을 추진했었다.

 

지난해 11월 권익위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서울시가 계약시점 특정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했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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