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국회사무처가 경위들을 투입해 국회 안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진을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MB악법 강행처리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번 농성은 MB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정당한 행위이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정치행위의 연장"이라며 "이를 폭력으로 밀어내고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번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으며,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악법을 강행처리하려 시도하면 할수록 정권의 임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한 바 있는 '민주수호, 촛불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아직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의회 폭거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사태는 지난 세기 민주를 위해 싸워왔던 국민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저열한 '뒷골목' 정치를 즉각 중단"과 "국민이 반대하는 MB악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상국민행동은 "신문·방송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등 언론 자유와 국민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각종 악법이 찬반 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반대한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다수결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를 잠꼬대처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을 했으니 자신들 맘대로 해보고 그 결과는 4년 뒤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으면 된다는 황당한 소리와 집권여당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해도 된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사고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준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며 뉴라이트 집단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라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경제 살리기에만 전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내일 1월 4일 오전 11시, 국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안을 불법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육 공보관은 "정상적인 퇴거요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면서 "5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육 공보관은 국회에 경찰동원에 대해 "경비대가 지금의 병력으론 질서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서울기동대 쪽에 동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경찰의 판단으로 국회 사무처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경위와 방호원들이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위는 회의장 내, 방호원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위과장이 임의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150조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경찰이 국회 본청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 유사시 경찰의 본청 진입도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경위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육 공보관은 명확히 대답을 하지않았다. 또 경찰이 무슨 판단으로 국회에 들어왔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육 공보관의 변명은 한나라당의 변명과 같다.
서울기동대 측은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동원됐다고 전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경비대의 역할이 결정되는데, 국회 경비대가 알아서 외부 인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국회 경비대의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 된다.
국회사무처측은 밤을 새서라도 강제해산 시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제해산 작전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박계동 사무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국회의장과 박 사무총장은 강제해산 논란의 책임을 비껴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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