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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우롱하는 이동통신사의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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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이동통신사의 상술

요금정보는 전문용어로 ‘얼렁뚱땅’ 명시 … 이용자 요금 피해 확산




성년자인
L모군(17세 학생)은 주변의 친구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2,000원으로 무협소설 ‘열혈강호’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별 부담없이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당월 청구된 요금이 약 220만원이라는걸 알게 됐다. “그렇게까지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지는 전혀
모르고 사용했다”고 말하며 황당해 하는 L모군은 “하지만 사용중에 요금부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거나 접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은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접속시 부과되는 ‘데이터통신료’와 컨텐츠 이용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합한
것으로 벨소리, 게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무선인터넷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부실하거나 누락되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무선인터넷요금 분쟁 급증

2003년 상반기(1월∼6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4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관련 상담 중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요금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내용 분석 결과, 피해금액은 피해 소비자 1인당 평균 약 41만7,000원이며 100만원 이상 되는 피해건수도 전체의
6.3%나 됐다.

피해유형은 ‘무선 인터넷 요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74%에 육박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중요한 요금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및 사용요금 표시 방법에 있어 ‘도수’, ‘패킷’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단위를 사용하거나, 요금제를 자주 개편·개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무선인터넷 관련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에 의한 피해도 1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말기 판매 및 신규회원 가입시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판매점의 부당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신고접수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상당수, 요금정보 알지 못해

최근 보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등)는 대부분이 ‘무선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제조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용자들은 단순히 휴대폰 기능의 하나로 여기고 무작정 사용하거나,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용요금’을 음성전화 사용료 정도로 생각하고 재미삼아 접속하는 것이다. 25만원의 과다한 요금을 청구받은 K씨는
“핸드폰 단추를 누르니 게임이 시작되길래 핸드폰 안에 내장된 게임인 줄로만 알았지 별도의 접속요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는 모르고 사용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무선인터넷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무선 인터넷 요금에 대한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선인터넷 컨텐츠 이용시 요금은 ‘컨텐츠 요금’(정보이용료)에 ‘데이터통신 요금’이 합산돼 부과되지만, 이동전화단말기
화면상에는 ‘정보이용료’만 표시하거나 ‘이용료 무료’ 등으로 표시돼 있다. 직장인 H씨는 “패킷당 몇백원이라고만 명시돼 있고 한 번 다운받으면
다음부터는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프로그램 3~4개 단운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휴대폰 통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약 11만원의 요금이 청구돼 이동통신사에 항의하자, 통신사측은 그제서야 요금표시는 ‘정보이용료’만 나타낸 것이며 다운받으면
별도의 데이터통신료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무선인터넷 요금 부과 방식이 변경돼도, 이러한 변경사항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경쟁에 따라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S씨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한달에 2,000원만
내면 가입 첫 달은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공짜’라면서 그 자리에서 음악과 그림을 다운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가입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서에 8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됐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가입 당시 S씨가 신청한 요금제는 3,000원 정보에 해당하는 용량의 무선데이터를
2,000원에 할인해서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며 무제한 사용 요금제는 아니라는 대답만 들었다. 이에 판매점에도 항의해 봤지만 판매직원은
언제그랬냐는 듯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한다.

일부사업자의 미성년자 정액요금제의 경우 ‘무선인터넷 사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정액요금제로 신청하면
제한된 요금만큼의 통화서비스를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사용이 정지된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정액요금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는
무한정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이다.


판매점의 부당영업에 이동통신사 ‘나 몰라’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및 사용요금 표시 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오해 소지가 많다. 또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요금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과다한 요금을 청구받는 피해도 발생한다. ‘도수’, ‘패킷’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단위 사용하거나 통신사들의 빈번한 요금제
개편 및 개발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를 신청하거나 신규단말기 구입조건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영업행위도 발생한다.

P씨(대학생)는 판매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한달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한달 후 해제할 생각으로 가입했다. 이후 청구서를 받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통신회사에 항의했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요금제 의무규정을
둔 적이 없으며 요금제에 대해서는 대리점 소관으로 일임하고 있다”는 변명만 들었다. ‘이동통신사의 방침’이라며 부당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점의 상술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 무선인터넷 접속키만 누르면 바로 접속 및 과금이 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접속 후 정보이용료에 데이터통신료도
포함시켜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접속종료시에도 총비용이 고지돼야 한다. 또 ‘10’초를 ‘1도’, ‘512byte’를 ‘1패킷’이라고
하는 등 요금부과 기준을 설명하는데 어려운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돼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휴대폰 등 무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 이용상의 어려움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로 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무선인터넷 이용 전·후에 별도 요금부과 사실 및 총사용료를 이동통신 단말기 상으로 고지하고, 기술적인 전문용어
사용을 배제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요금정보가 고지 된다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관련 감독기관에 개선을 촉구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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