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로 이어진 당시 건물옥상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소지한 화염병 때문이라고 검찰이 결론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발화 지점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망루에 진입한 사실을 안 농성자들이 급하게 4층으로 올라가면서 아랫층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어 검찰은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비축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화재에 대해 농성자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해 지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병두 본부장은 "불이 났을 당시 최후의 순간에 농성자들이 모두 4층에 몰려 있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화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지목한 농성자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지목된 문제의 농성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농성이 이미 지난해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이 있고,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순수 투쟁이라기 보다는 변질된 흔적이 있어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한 6명 중 4명은 철거와 무관한 전철연 회원이고 철거민 중에도 전철연 소속 회원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 만료를 1시간여를 남기고 농성자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와는 반대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은 같은 날 오후 2시, 용산 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온통 흠뻑 젖어 화염병에 불붙일 겨를조차 없었다"고 농성자의 증언을 통해 검찰발표를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 변호사를 단장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변에서 조사위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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