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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명희,"처녀생식 단정발표 실수" 법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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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황우석 관련 32차 공판에서는 처녀생식과 관련.정명희 증인과 처녀생식 여부를 두고 박연춘박사와 신현두박사의 처녀생식 공방이 있었다.서울대조사위원장인 정명희 교수가 법정에 출두하여 NT-1이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증언하였다.정명희 교수는 수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하였으며,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되어 법정에 나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변호인은 서울대조사위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어난 상황을 언급하면서,"체세포핵치환 기술을 다른 연구실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독보적이지 않다."라고 발표한 부분에서 문형렬PD가 어떤 연구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사실이 있죠?"라고 질문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신문하였는데,정명희 증인은 놀랍게도 "기억하지 못한다."태연하게 대답하여 법정 안을 술렁거리게 만들었다.증거자료로 기자회견 영상물이 방영되자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라며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문형렬과 일문일답 시간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인 "뉴캐슬대에서 이미 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뉴캐슬대 논문도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상기시키면서,"영국 뉴캐슬대 스토이코비치 교수의 인간복제 배반포 수립에 대한 논문을 보면, 황우석 연구팀으로 부터 핵이식 융합 활성화 기술을 전수받아 배반포를 만들었다."라며, "논문의 편집자는 배반포 형성에 있어서 황우석 연구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문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정명희, 같은 배반포기술 보유했어도 뉴캐슬대는 인정하고 황우석팀 불인정


변호인은 뉴캐슬대 논문의 주장과 다르게 발표한 이유를 추궁하면서,"뉴캐슬대의 논문이나 배반포 형성기술을 근거로 황우석 연구팀위 핵이식을 부정한 것은 논문의 기재와는 정 반대의 발표이죠?"라고 신문하였으며,정명희 증인은 " 저 기술을 이용해서 줄기세포가 나왔느냐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라면서 "안 된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독보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뉴캐슬대 논문과 서울대조사보고서 내용 방영장면  
 


배반포 형성기술을 기반으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황우석박사의 원천기술을 부정하는 발언이 이어지자,변호인은 "스토이코비치교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는데,왜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라며 재차 압박하였지만,여전히 정명희 증인은 "논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 기 위해 줄기세포가 나왔는냐?"가 핵심이였다고 계속 변명하였다.

재차 변호인은 "독창성이 없다는 증거로 뉴캐슬대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는데,"뉴캐슬대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황우석박사의 독보적 기술과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추궁하자, "네, 맞습니다."라며 논리적 신문에 항복하듯 대답했다.


변호인은 "최종보고서 원본 50쪽에 '현제까지 스토이코비치가 유일하다고 볼때,독창성은 인정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발표한 사실을 들어,최종 보고서와 상반된 발표를 한이유을 추궁하였지만,정명희 증인은 황교수의 업적을 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서."줄기세포가 만들어 졌는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하였다.

변호인은 정명희 증인이 기자회견 당시에 발언한 "저희 조사위의 과학적 업적이 처녀생식이라 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대목을 상기시키면서 이유를 묻자,정명희 증인은 "가능성을 애기했죠!"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자,정명희 증인은 "NT-1과 제공자의 것과 유전자 지문을 비교한 결과 48마커 중에 8개가 같지가 않고,이형이 동형으로 변했다."라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처녀생식과 돌연변이 중에서 돌연변이 가능성 낮기 때문에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대답했다. 


 정명희 고백"사실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사의원회가 크게 삼지 말아았어야 하는 거야."


KBS 문형렬 PD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자,KBS 미방영 취재분 내용 "사실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사의원회가 크게 삼지 말아았어야 하는 거야.사실은 잘 모르겠다.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사실 잘 몰라."라는 부분을 공개했다.


 






















   
 
  KBS추적 60분 미방영 내용에서 정명희 위원장이 처녀생식에 대한 견해를 언급한 내용  
 


 변호인은 2006년 5월 2일 서울대 연구처에서 발표한 서조위 최종결과 보고서 보충자료 "서조위 가 주장한 제1극체 유입에 의한 처녀생식 주장과 관련 연구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패기"부분을 언급하면서,"서조위 결과보고서를 보충하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신문하였다.

정명희 증인은 서조위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뒤엎는 발표를 하였어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거기에 동조를 하였다."라고 말했다.결국 서조위 보고서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덧붙여, "(처녀생식)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보다 더 확실하다."라며, "제가 느끼는 모든 사람이 (연구처 주장하는)처녀생식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결국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 방식으로 가정과 전제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인은 최종보고서와 인터넷보고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복사하여 나누어 가진 것은 실제 보고서내용 60쪽과 회의록 90여쪽 등 총 150여쪽이죠? "라고 신문하자,정명희 증인은 "과학논문 진위, 면담내용,회의록,대외비라는 써 있는 보고서"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정명희, 인터넷 공개용 보고서는 보지도 못했다.

변호인은 "최종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회의록이 빠지고 몇개의 장이 삭제된 다른 판본을 만든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정명희는 인터넷판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이렇게는 했습니다."라며,"만들고 발표할 때는 면담이나 회의록에 있는 것은 빼자." "아마,일부가 발표한 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결국,인터넷보고서 내용이 최종보고서 내용 중 축약된 일부일 것이라는 옹호성 발언을 하였다.

변호인은 최종보고서와 인터넷보고서의 상이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증거물 목록이 95개에서 100개로 바뀌고 목록물이 바뀌면 서조위 보고서가 아니죠!"라고 재차 대답을 요구하자,인터넷판 보고서에 대한 공식문서 여부에 대한 대답을 피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결국 인터넷판 보고서는 정명희 위원장이 보지도 못했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정체 불명의 보고서라는 사실을 간접 시인해 충격을 주었다.


변호인은 회의록 서명을 보면 1차부터 10차까지와 11차부터 20차까지 서명이 다르고,마지막 회의 당일 회의록과 최종보고서 서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 추궁하면서,"연구처 강영순 증언에 따르면 서명이 다르게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이에 정명희 증인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두개의 사인을 혼용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으며,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두개의 사인을 받아냈으며 법정증거물로 채택되었다.  

변호인은 인터넷 보고서는 증거물 목록이 100개이며 대외비 최종보고서는 95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검찰은 100개 짜리 증거물 목록을 요구했는데,연구처 강연순은 95개 증거물을 주었다."라면서, "검찰에 100개짜리 목록을 보낸 사람이 조작한 사람이죠?"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정명희 증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서조위 회의록 내용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진위가 있다면 밝히고, 조작행위가 있다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미즈메디와 공동연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를 신문하자,정명희 증인은 "잘못을 추적한 것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에 변호인은 "적어도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연구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검찰이 할 애기이다."라며 "(논문의 진위이외는) 권한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라며 변명하였다.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능력이 아닌 조사분야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서울대 황우석팀의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비공개 줄기세포로 섞어심기로 판명난 것에 대하여 "미즈메디 연구원만이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미즈메디와 관계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결국, 줄기세포 바꿔치기나 원천기술을 강탈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자체도 무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처녀생식 가정만으로 처녀생식 결론을 내버린 것과 묘한 대조를 보였다.


서조위 조사, 황박사와 1시간 동안 차 한잔하면서 애기한 것이 조사의 전부


황우석 박사가 조사 내용과 과정을 모른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황우석 박사에 대한 반박 기회는 물론 당사자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변호인은 서조위 조사기간 중에 "황우석 박사와 1시간 동안 차 한잔하면서 애기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과학적인 진실성 문제되는 경우에 외국의 예를 들면서, "외국에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두고 예비조사에서 시작하여 본조사나 외부평가등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을 정명희 증인에게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예비조사에서 "배반포기술이나 NT-1에 대한 연구실적등이 확인되면 재연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정명희 증인은 "조사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변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2월 노정혜 연구처장의 기자회견에서 "황 교수 스스로 허위라고 밝히게 된다면, 또 조사위 활동 이후에 허위라고 판명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라는 질문에 "직접 시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조사위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어디에서 누가 왜 잘못했는지 밝히는 것이 조사위의 임무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대답했으며,조사범위와 순서에 대해서도 "2005년 논문에 대한 의혹을 먼저 다루고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의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정명희 증인신문 마지막에 재판장은 정명희 증인에게 "(위원장 수락)고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전문성에 자격이 없다."라고 실토하면서 "나중에 돌아올 책임이 크다."라며 고민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정명희, 인터넷 보고서 작성자 노정혜 지목-노정혜 배후인물 급부상


재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때에 "보고서 내용 그대로 (체세포복제가) 아닐 수 있다.(처녀생식)의심이 간다라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라며,"(처녀생식 단정적 표현과 원천기술 부정)증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신문하였다.

이에 정명희 증인은 "저희(서조위원)가 처녀생식 가능성으로 다 약속을 했거든요?"라며. "그 순간..조금 흥분을 해서.. 마음 속의 의도와 달리 발표를... "라고 말끝을 흐르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결국 재판장 앞에서 보고서 내용과 달리 발표한 실수를 사과하였다.

재판장은 인터넷 보고서가 올라간 경위에 대하여,"데이타를 뺀 것에 대한 구체적 정리를 할 것인지, 누구한테 위임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정명희 증인은 "없습니다."라고 부정하였다."그렇게(인터넷 보고서를 올리기로) 결정되면.." "연구처가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연구처 직원이면서 위원회 사람을 간접적으로 지목했다.또한,조사위원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저한테 가지고 왔으면 알지 안았나"라면서 자신과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인터넷보고서를 올리는 일을 연구처에서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조사위원장 자신도 모르게 연구처에서 인터넷 이중보고서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자,재판장은 "연구처의 재량으로 (인터넷 보고서를 임의로 올렸나?)"라고 질문하자, 정명희는 "알 수 없다."라며 민감한 질문을 회피했다.

처녀생식을 주장하기 위해 서조위보고서 조작과정 드러나다.






















   
 
  서울대조사위 조작보고서 의혹 3인(노정혜,정명희,정운찬)    
 


정명희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본다면 연구처에서 인터넷 보고서 작성과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연구처는 행정조직이자 대학본부 관리 조직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서를 올릴 수 있다.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분류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로 보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종 비공개(원본=내부용=대외비) 보고서를 세상에 나타나면 안될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정명희 증인은 연구처 직원이면서 조사위원이라고 지목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 연구처장으로 있던 노정혜 교수를 지목하였다.노정혜 교수는 생명공학부 교수로 활동하면서 카이스트 정재훈 교수와 친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처녀생식 결론을 전제로 논문을 써 달라고 할 수 있는 배후조정의 대상인물로 부각되고 있다.최근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드나드는 것이 목격되면서 생명윤리와 연구재개에 관련된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더불어, 정명희 교수가 낭독한 기자회견용 발표문이 조사위원 동의나 회의절차없이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에 대한 의혹도 일어나고 있다.

결국,서울대조사위보고서는 체세포복제를 부정하기 위해 처녀생식이라는 가정을 사실화 시키려고,체세포복제일 가능성이 있는 증거와 데이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처녀생식이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의 근거를 바꾸고,체세포복제의 유리한 증거가 들어 있는 데이타를 은폐하기 위해 최종보고서까지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부정하기 위해 뉴캐슬대의 독보적 기술이 있다고 악용하였지만 ,정작 뉴캐슬대의 논문은 황우석박사에게 원천기술이 있다는 사실도 왜곡하였다.

정명희 교수는 처녀생식 가능성만으로 인위적 실수를 변명으로 체세포복제를 부정하는 엄청난 학문적 범행의혹을 사고있다.재판장 앞에서 처녀생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 사과까지 하였다.또한,최종보고서 내용과 달리 발표한 내용은 처녀생식


이로써,서울대조사위의 과학적 허구와 범죄행위가 밝혀진 이상, NT-1에 대한 재검증 내지 국제적인 검증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서울대의  인터넷 보고서가 위원장 모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두개의 보고서를 동시에 검토했다고 위증한 정진호 교수에 대한 위증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또한,사실상 정명희 교수가 지목하다시피한 노정혜 연구처장의 보고서 조작을 주도한 범죄 여부와 배경이  도마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대학교 정의배 교수와 박연춘박사의 검증실험 결과 NT-1이 체세포복제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정명희의 처녀생식 단정표현에 대한 법정에서  사과증언만으로도 서울대의 처녀생식 주장에 대한 사과요구와   NT-1 재검증의 사회적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춘박사와 신형두박사의 법정 증언기사는 추후 작성예정)


 


 [법원공판기사 참고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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