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안에 북한화폐를 넣어 살포한다고 발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16일을 전후로 북한화폐 5,000원권 100여매를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대표들은 최근 중국 등에서 들여 온 북한화폐 5,000원권 100장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모든 남북 관계를 파기한 만큼 남북교류협력법도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기에 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정부가 문제삼으면 처벌받겠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전단 문제를 '사소한 일'이라 했는데 남북자 가족들에겐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남아 굶어죽는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는 법적이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을 떠나 인륜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표는 "1조4천억원이란 돈이 지난 10년간 이런저런 명목으로 남북경협으로 해서 갔는데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구입한 북한화폐 5,000원권 200∼300만원 어치를 전단과 함께 30개의 에드벌룬을 이용, 오는 16일을 전후해 바람이 좋은 날을 선택해 임진각에서 3일동안 북한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단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유관부처 협의결과 "북한화폐는 통일부 반입승인물품에 해당하며,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이라는 점을 지난 1월 28일 브리핑 때 밝힌바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들이 북한화폐를 승인 없이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두 단체에 대해 북한화폐의 반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관계부처와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화폐 반입문제와 별개로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자제를 요청한다"면서 이들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6호까지 7차례 개정됐다. 현재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 물품을 반출·반입할 수 있는 교역당사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역당사자는 반출·반입하는 물품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활동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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