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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촛불집회 참가 단체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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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00여개에 시민·사회단체에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소속된 1,842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정당 등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와 수 십개의 불법시위 단체 등 1900여 개 단체 명단을 지난 1월 30일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등에 통보했다"면서 "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린 모든 단체는 불법·폭력시위에 관련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진보성향의 단체들로 앞으로 각 부처들이 시민단체 지원금 배분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단위에서 117개 단체에 49억원을 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1,031개 단체에 50억원을 배정하여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동시에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샀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 명단을 요청함에 따라 이들단체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확산되면서 촛불집회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13곳, 지방자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67곳이 참여했다.
올해는 중앙에서 전국단위 사업에 대해 일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방자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67곳은 자연히 자격을 잃게 됐고 13곳만 남게 됐다.
대책회의는 경찰청의 발표에 대해 논평을 통해서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광우병 촛불운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협상결과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촉발되었으며 대책회의는 일단 시작된 촛불운동을 뒤에서 도왔을 뿐"이라며 "대책회의를 촛불의 배후 등으로 지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치공세이며, 촛불에 직접 참여한 수백만 국민과 이를 적극 지지한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광우병 촛불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 평화행동 원칙을 지키며 전개되었다"며 "이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한 것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작태이며, 경찰당국의 '불법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 조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책회의는 "참여한 시민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돈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파렴치한 저의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는 어느 정권 하에서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부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 명단에는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3개 야당과 참여연대와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단체 들이 있다.
하지만 대책회의에 이름은 올렸지만 활동 내역이 없었던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양봉협회·의정부 생활복지센터·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불법 폭력시위 방지가 아닌 정부대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길들이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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