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을 함양군이 1960년 10개 읍·면의 한국전쟁기 인적·물적 피해를 취합해 국회조사단과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한「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서류철」등 정부관련 기록과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당시 군인과 경찰, 특공대원,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조사를 비롯해『신원기록심사보고』(육군본부),『공비토벌사』(육군본부),『6·25사변 피살자명부』(공보처 통계국),『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등 자료조사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 지역 민간인 86명이 빨치산과 협조·내통하였다는 이유로 국군 제3연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의용전투특공대)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1948년 말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 반란군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빨치산 활동을 본격화하자, 당시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3연대 제3대대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군 일대와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산간마을을 소개(疏開)하기도 했다.
당시 함양경찰서는 국군과 함께 반란군을 토벌하며 빨치산과 내통하는 혐의나 식량 보급처로 이용되는 마을 주민을 연행했으며 함양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특공대(의용전투특공대)는 지서의 지휘에 따라 경찰과 국군을 보조하며 마을 동향 파악과 민간인들을 연행하는 역할을 했다.
국군과 경찰, 특공대는 함양읍 등 7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 함양경찰서, 각 지서 등지로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를 한 후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당그래산과 안의면 공동묘지 등지에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동면 같은 경우 1949년 9월 18일 도북리 주민 35명에 이어 다음날 죽산리 주민 18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지서와 함양경찰서를 거쳐 함양읍에 주둔한 군인들의 취조를 당했고, 이 가운데 도북리 주민 32명은 9월 20일에, 죽산리 주민 17명은 다음 날 군인들에 의해 당그래산에서 집단 사살된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안의면 주민들은 194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경에 의해 연행돼 당그래산에서 사살됐으며 서하면, 백전면, 휴천면, 지곡면 주민들도 경찰에 의해 연행돼 사살되거나 행방불명됨. 당시 안의면 특공대로 활동했던 참고인은 "잡아온 사람들을 경찰들이 몽둥이로 패서 빨갱이로 만들고 나서 총살시켰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 또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86명이지만 진실규명 미신청자나 사건이후 멸족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희생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지리산, 황석산, 괘관산, 백운산 자락에 있는 산간 마을로 인근에 무주 덕유산, 거창 황매산과 접하고 있어 빨치산의 주요활동 지역으로 희생자들은 무장한 빨치산들이 마을에 출현하여 식량 등을 요구하였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협력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주민들로 대부분 농사를 짓던 20∼40대 남성들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가해 주체가 국군 제5사단 제3연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로 확인했고, 함양경찰서와 특공대의 경우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국군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고는 하나 경찰과 특공대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군·경이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하에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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