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7일 낮 12시 30분께 전 의원이 국회 본청 1층에서 출입구로 향하던 중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정이(69.여) 씨 등 5∼6명의 여성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안면을 가격당했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용산 순천향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구부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로 타박상도 입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영등포경찰서의 행동이었다.
전 의원 측의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영등포서 이철성 서장이 국회로 전경들을 동원해 직접 지휘하며 부산 민가협회원들을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이 씨를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 씨는 고혈압 등으로 지병이 있어 몸부림에서 실신으로 의식이 없었지만 경찰은 사지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가담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국회근무자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가 가담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형사 50여명을 동원한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 검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영등포 경찰은 가족에게 조차 면회를 금지해 아들 등 가족들이 거칠게 항의했으나 면회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의식에서 깨어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이 사건을 의원테러로 규정했다.
이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넘어 여성에 대해, 그것도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집단폭행이 벌어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 의원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전 의원의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테러"라며 "아울러 일부 이념세력이 이런 명백한 폭력사건을 두고 정치공방을 벌이려는 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둔다"고 공론화를 못하게 못박았다.
이와는 반대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한 관계자는 "회원 40여명이 국회에서 전여옥 의원에 대한 항의방문을 갔으나 전 의원을 만나지 못했고, 국회 본청 홀에서 우연히 만나 항의했는데 이것을 폭행이라고 연행한 것은 과잉충성"이라며 "멱살은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21세기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 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흠집내려 했다"면서 "함부로 민주화 역사를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든 것"이라고 전 의원을 비난했다.
부산여성회도 논평을 내놓고 이 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6.15부산본부, 한국진보연대 소속 회원 40여명과 함께 27일 오전 11시 30분 전여옥 의원 사무실 앞인 당산동 대일빌딩 앞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법률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면담을 하고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과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방문한 동의대 사태 유족들과 함께 국회 의사당 후문 면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의로 출입통제가 있었고 국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태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다 낮 12시 50분경 국회 밖으로 나오려는 전 의원과 마주치자 이 씨가 전 의원에게 달려들어 옷을 붙잡고 개정안 제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10초 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곧바로 국회 입구를 지키던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상황은 바로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많은 경위와 기자 등이 지켜보았지만 전 의원측이 주장한대로 몸싸움과 폭행사건이 없었다. 잠시 멱살은 잡혔지만 눈이 찔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헤프닝에 불과한 사건을 전 의원측과 한나라당은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가협 사람들을 옭아매려고 시도로 보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1989년 학내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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