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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매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1심 선고…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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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검찰이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원대 역대급 구형을 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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