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아래 조평통)이 발표한 남측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시비하면서 국제 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의 민간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비난은 매년 있어왔다"며 "다른 것은 군사연습 기간중 우리측 영공과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영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작년의 비판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훈련을 사흘 앞둔 시점에 지난해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예고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고조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어젯밤 11시에 회의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와함께 통일부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측항공기가 1998년 4월부터 한국, 러시아, 북미, 유럽 항로인 B467항로를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는 총 5,260회, 1일 평균 약 14편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며 "영공 통과될 때 통과료를 북한에 지불하여 매년 북한은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항공료 수입이 있지만 이번 제한조치는 훈련기간 중으로 제한한다는 북한의 발표이기에 언제 종료냐는 향후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기 어렵다"고 입장 설명을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북과의 연락라인이 모두 끝겼지만 항공관제 라인은 살아있고, 북의 발표는 남측 민간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항공기는 19∼20회 정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비난 사례를 보면 2005년∼2008년 사이에 3번내지 4번의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포함하여 비난을 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파악과 도발 시나리오 등 정밀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남 발언 강도를 높여오며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가능성 등 군사적 행동양상도 시사한데 이어 동해상의 민간 항공기까지 위협하는 양상을 보여 우리 군은 북한의 유형별 군사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은 동·서해 NLL 해상과 공중에서 각각 북측 함정과 전투기의 NLL 월선, 해안포 대함미사일 발사, 우리측 어선 나포, DMZ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격전 등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을 감행하면 초기에 메뉴얼 별로 접근해 확전 의지를 단호히 꺾는다는 방침이다.
또 접경지역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북한의 도발 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군은 우리 민간항공기를 보호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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