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또다시 막혔다.
북한은 13일 개성공단 관련 출·입경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오전에 들어가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이 들어가지 못했고, 오후에 귀환하려던 275명이 개성공단에 머물러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중국인 2명과 호주인 1명이 포함된 이날 귀환 예정자들은 오후 4시30분께 개성 내 숙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동의서 전달 지연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9일에 이어 북한이 오늘도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측 인원의 육로통행을 또 다시 차단함으로써 유감스럽게도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2조 1항과 2항, 4조 1항, 그리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제1조 제1항 등 남북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제20조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남북간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남북간 통행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2조 1항에는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항에는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라고 적시되어있다.
4조 1항에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 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서도 1조 1항에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구간의 군사 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 통행시간을 늘리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20조에 보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다.
13일 현재 개성공단에 733명, 금강산에 35명, 평양에 1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14일자 방북 예정자 307명, 귀환 예정자 397명에 대한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통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일 출·입경 동의서가 최장 지연된 사례는 예정보다 1시간 55분 늦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오랜시간 늦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9일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를 빌미로 남북사이의 육로 통행 승인 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당일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했지만 하루만에 통행을 허용했었지만 3일만에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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