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만, 검찰은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30년간 어떤 자리에 있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법원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저 자신이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게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