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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오늘 2심 선고…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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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1개 혐의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1심에서 인정된 '7대 허위 스펙'과 일부 사모펀드 비리 등 11개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를 살피면 학벌 대물림, 거대한 부축적과 부의 대물림"이라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과 함께 허위 경력 작성에 따른 데스크탑 2대 몰수를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면서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판단에서 주된 쟁점은 딸 조모씨 관련 입시비리 7가지 혐의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딸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정 교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 등을 딸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하도록 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1심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위조가 맞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와 공모해 2013년 6월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아들의 상장을 이용,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항소심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의 신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1심은 참석자들의 법정 진술, 영상 속 여성의 외모와 차림새 등을 제시하며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 딸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최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받는 재판에 나온 딸 조씨의 고교 동창은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교수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증인이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로 맞섰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도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다.

 

우선 1심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주식 10만주 매수는 미공개정보라고 봤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이를 통해 정 교수와 동생이 얻은 이익에 대해 1심은 주식 매도로 취득한 이익 1683만원에 WFM 주식 10만주를 처분하지 않고 얻은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더해 총 2억3683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로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하고도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쥐수익을 은닉한 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을 출자하면서 이를 부풀려 출자약정금액이 총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아울러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정 교수가 조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 맞다고 보면서도 정 교수에게 횡령에 적극 가담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 나머지 증거은닉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를 종합해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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