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민간인이 개성공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번 사건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기업 직원 1명이 북한의 정치체제 비난 혐의로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30일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10분 브리핑을 통해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경에 개성공업지구에 근무중인 ○○기업 우리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전달해왔다"면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동인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거주규정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동인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밝혀왔다"며 "개성공업지구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정치·군사적 정세와 무관하게 별도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번 조치도 남북관계의 평화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혀와 조사 경우 등 제반 사항은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억류되어 있는 남측 민간인에 대해 신변안전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과거에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사건'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 차례 발생한바 있는 음주 교통사고가 있어왔다.
이러한 경우에 북측이 통상적으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사건이 오는 4월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있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 여기자 2명 억류한 상태에 잇다른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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