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 인앱결제 강제정책 무효화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30일 IT와 정치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함께 처리될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반발을 보이며 일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앱장터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애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이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전 법안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근 한발짝 물러나기도 했다. 지난 27일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법 통과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갖은 빅테크 기업의 회유, 여야의 갈등 등 각고의 진통 끝에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도 잇따라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