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40명, 금융·증권 기획수사 업무 전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온다.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한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이날 오전 11시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다. 이 자리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수단이 설치됐다. 당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명의 규모로 증권 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추 장관은 거액의 금융수사를 직접 수사한 합수단이 외부로부터 유착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등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합수단 폐지 후 증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호황 속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염려하며 수사권조정 구조 하에서 합수단 재설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결국 지난 6월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협력단이 설치됐다. 앞서 합수단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합동 수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협력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현재 협력단은 박성훈 단장을 필두로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 검사가 소속돼 있다. 또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약 4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시한 증권·금융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기소, 공판까지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획수사 등에 협력단이 투입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최소화된 협력단 소속 검사는 조직 내에서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협력단은 총 6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검사당 2팀씩 맡아 직접 지휘하고 수시로 지원하며 송치받아 기소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남부지검 별관에 자리해 이미 업무를 시작한 협력단은 이날 출범식을 기준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