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핵심 ‘징벌적 손해배상’ 두고 양보 불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6일까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양당이 의원 2명과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양당은 협의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협의체에 추천할 전문가와 의원 인선도 양당의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양당은 최대한 빨리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와 의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법사위 통과안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야당 주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통과한 안을 놓고 얘기할 것이고 거긴 원점에서 할 것이다. 그게 좁혀져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선 협상 과정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되 야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30조2항2호)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 원내수석은 같은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절대 못 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훼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 여론이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기국회 파행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부담을 고려해 한걸음 물러났지만 조국 사태 이후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의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여론 설득 작업도 예고하고 있어 협의체가 공전하면 절차적 요건 충족 등을 내세워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처리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날 합의 직후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을 구원,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야당도 가짜뉴스 피해 구제 등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잠정적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국민이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