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구인절차에 불응했고,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는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