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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생연도 끝자리 2·7, 오늘 지원금 신청… 성인은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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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 등 선택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시민들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이었던 6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시민들의 신청을 받았다. 국민지원금 대상 역시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받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으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등이다.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본인 명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된다.

 

13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3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직장 가입자는 25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이하, 지역과 직장 가입자가 혼합될 경우 26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될 경우 33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에는 42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복합쇼핑몰, 이마트·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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