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11월 배우 문근영의 기부를 '빨치산 선전용'이라고 비방한 지만원 씨에 대해 '색깔론'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지난 17일 지 씨가 문 씨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훼손했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자신의 글에서 문 씨의 기부 행위를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 서술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지 씨의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 SBS의 '색깔론' 보도는 지 씨의 글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 씨가 6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 5천여만원을 기부한 사실에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지 씨는 이 글에서 문 씨 외조부의 빨치산 전력을 문제삼으며 "손녀인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고,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BS가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보도를 하자 지 씨는 왜곡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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