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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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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동욱 경기의사회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청한 두 집회 모두 최대 참석자를 50명으로 설정하고, 집회 과정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제한했다. 집회 장소도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로 한정했다.

이 회장은 오는 2일부터 4일 사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선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같은 기간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 및 3차로에서도 같은 취지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지난 7월12일부터 오는 4일 자정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규모와 방식을 고려해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참가자 수와 집회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간 아래 신청인(이 회장)의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처분(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면예배는 최대 99명, 결혼식은 최대 199명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집회 개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인이 모인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편함, 주변인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회 최대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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