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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피의자 검찰 소환…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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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수사2부는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달 중 끝나게 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오 시장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2006~2011년)의 일이다. 다만, 업체 측이 결국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최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외에도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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