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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울시가 막은 '한글날 연휴 집회' 허용...경복궁역 앞 30명, 광화문 앞 5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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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한글날 연휴에 인원을 각 50명과 30명으로 한정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동욱 경기의사회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청한 집회 중 경복궁역 7번 출구 인근 집회는 최대 인원을 30명으로 설정했다. 광화문 인근 집회는 최대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진행될 공간, 방역 수칙 준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경복궁역 인근 집회는 30명으로 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앞 집회는 9~11일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경복궁 앞 집회는 같은 기간 오후 4시~오후 6시 사이에 열릴 수 있도록 허용됐다.

집회 참가자는 체온 37.4도씨 이하여야 한다. 또 ▲집회 일시 기준 5일 이내 음성 판정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판정 ▲백신 접종 이후 14일 경과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집회에서 허용된 장소를 이탈해 행진하는 것은 금지되고, 집회가 종료된 후 해산해야 한다.

한글날 연휴 기간 광화문·시청·강남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총 26개로, 122건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모두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앞서 개천절 연휴에도 이 회장은 두 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 회장은 이때도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재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 회장이 신청한 두 집회 모두 최대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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