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비난이 올해 4월 들어 약간 감소했으나 4월 넷째 주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비난 글은 1월에는 8번이 넘고 2월은 8번, 3월에는 11번이 넘었으나 4월에는 일일평균 5번~6번 정도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비난내용을 보면 전에는 주로 방송과 논평, 사설 등을 통해서 비난을 했었는데 최근 보면 대남기관별로 담화 입장발표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통 비난주제를 보면 로켓발사 관련해서 국제공조에 대한 내용과 민간단체 방북 제한, PSI 정식 참여문제, 이적단체 규제, 한·미동맹 한·일동맹 등이 있었다.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유○○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성공단 여성노동자에게 탈북 책동과 체제 비난 등을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북한은 유 씨에 대해 조사심화하고 있다는 발표에 정부는 출입·체류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하루빨리 남쪽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밝히고 있다.
2005년 7월 26일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 수사, ▲ 예심, ▲ 기소, ▲ 재판 등 네 가지로 규정된다.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으로 체포한 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또한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으로 예심 시작 2개월 안으로 종료하고, 노동단련형 적용이 가능한 사건은 10일 안으로 종료한다.
기소는 예심 종결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으로 예심원으로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 노동단련형 적용이 가능한 사건은 3일 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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