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지도부 비방글을 썼던 현직 경찰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박○○(41) 경사를 4일자로 파면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박 경사가 작년 12월 7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6차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도 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작년 1월 7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경찰 내부망에 20차례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방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경사는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방에 성과주의와 등급관리, 목 검문소 운영, 순찰제 등 경찰의 최근 시책들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박 경사의 글은 최대 3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270여 명의 동료 경찰관들이 '추천'하는 등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박 경사에게 허위사실 게재와 맹목적인 비난을 자제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박 경사가 계속해서 글을 올리자 지난달 23일 경찰 수뇌부는 감찰 착수 결정을 내렸다.
감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경찰관들은 '절필'을 선언하며 그를 지지했고, 박 경사도 '지휘부 비판 사죄' 글을 게재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감찰조사 결과 직무유기와 태만 사실을 적발해 감찰조사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박 경사의 파편결정 뒤 경찰 내부망에는 박 경사의 글에 100여건의 댓글이 올라와있으며, 댓글 가운데 30∼40%는 온라인상의 비판글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본 것도 아니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비판이 파면까지 간 것은 내부의 소통을 막는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박 경사의 징계가 직무태만이기 보다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비판글을 썼다고 하여 '허위사실로 직원내부 결속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한 것은 '표적 감찰'이란 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정광록 청문감사담당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에도 온라인상에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비하·험담·욕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감찰조사로 표적조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기경찰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파면조치까지 한 경찰청의 결정에 일선경찰관들은 반발하고 나서 내홍이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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