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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시름 깊어져…이달 말 역대급 세부담 종부세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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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5% 양도세에 관망
자녀 증여로 일단은 버티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달 말 나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고 있어 세금 부담이 전례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종부세로 인한 충격에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지만, 이미 받아든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라는 복병이 있어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22일께 발송될 예정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가 크게 올랐고,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시장에서는 이미 6월 전 팔 사람은 이미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세금폭탄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모두 5만8298건이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매매·증여·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미 각오한 미래인 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아서 시장에 매물이 늘 가능성은 적은데다, 실제로 내야할 보유세를 확인하고 놀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올랐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섣불리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내년 3월 예정된 대선도 상당히 큰 변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의 전면 재검토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고, 높은 양도세율은 매물 잠김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내년 대선까지는 유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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