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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비상계획' 발동해도 대입 시험 변동없다…"모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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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수도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과 대학별고사 등 입시 전반에 문제는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수능과 대학별고사 등 대입시험 전반의 방역 관련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가능한 변동 없이 수험생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확진자 발생 및 전파 관련 상황은 사후에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폭증했을 때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전반적인 방역이 강화된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4%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서울(78.6%), 인천(78.5%)은 75% 기준을 넘겼고 경기는 73%까지 차올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곧 수능시험이 끝난 후 전면등교를 앞두고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동안 미뤘던 연말모임도 큰 위험요인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 외에도 중환자실 및 입원 병상 가동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세,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18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 당일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37.5도 이상 또는 기침 등 유증상자는 각 고사장의 별도시험실에 배정되며, 마스크는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한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신분 확인을 할 때에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종이 재질의 3면 책상가림막을 설치한다.

 

수능 이후 이어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 대입설명회 등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논술과 대면면접, 실기고사 등은 대부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고사장을 마련한 대학이 상당수다.

 

다만 해당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밀집도를 제한해야 한다. 오는 22일 수도권도 전면등교가 시작되지만,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전면등교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상계획이 발동됐을 때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중·고교 지필평가나 필수적인 대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비상계획 발동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비상계획 정도와 지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인 기준이 있진 않다"며 "비상계획이 발동될 때에는 학교에 일정 사전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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