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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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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전달된 지원자 중에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는 게 조 회장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기는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회장이 임직원 자녀 등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조 회장 측은 "이는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해당 지원자 모두가 최종적으로 합격했을 때만 타당하다"고 반박했고, 2심도 이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사 담당자가 조 회장의 의사 표시를 합격지시로 받아드렸다면 굳이 서류만 통과시키고 1차만 탈락시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로 인정하며, 채용비리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와 같은 공모가 조 회장 전임 행장과의 공모로 이뤄진 걸로 판단했다.

인사부장이던 김모씨 등 인사담당자들이 은행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사람이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지원자를 '특이자'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들인 지원자를 '임직원 자녀'로 해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조 회장 전임 은행장 A씨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를 빠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조 회장은 A씨와 달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와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무자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함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각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혐의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또는 연고 관계 지원자들을 임직원 자녀 명단이란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과정 공정성의 불신으로 인해 일반 지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했다. 여러 사기업에서 이어 온 (이런)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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