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5종에서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적용 확대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내주부터 단속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별도 종료 기간은 없지만,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3차 접종과 맞물려 1~2주 후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