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 동료 여경을 촬영한 남자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3)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경사는 "경찰관이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이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이달 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해당 여경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8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사는 2013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순경으로 임용된 뒤 2019년 충북경찰청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혐의를 받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다. 상습 촬영 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