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 건으로 기소된 노종면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 준비 과정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노조원 중 20명의 이메일 9개월 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업무 방해 혐의 자체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압수됐다"면서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감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YTN 노조는 "여기에는 언론노조 내부 회의나 회계 자료, 심지어는 변호사들과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도 상당수 들어있다"며 "계좌 내역 등 개인 정보는 물론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 관련 정보들도 포함돼 있어 이는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YTN 사측에게 메일 서버 전부를 넘겨달라고 했으나 난색을 표해 결국 영장 내용에 따라 20명의 메일 자료만 CD형태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들 이메일 가운데 100여 장을 기록으로 제출했지만 대부분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것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검찰이 언론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사생활 침해며, 노조탄압이고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며 "예전 같으면 인권 사망국, 언론 탄압국가란 국제적 오명을 받을 사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한마디로 '과잉수사'를 넘어선 '언론사찰'이자 '노조탄압'이며,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정부'의 막장을 보여주는 만행"이라며 "검경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매번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 국민이 이메일을 보낼 때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보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남의 생활 들춰보기도 자주 하면 버릇이 된다"며 "그것도 아주 나쁜 버릇이 된다"고 충고했다.
수사기관은 언론인의 이메일을 수사를 빌미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