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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트·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소송 심문 오늘 열려...의사 등 1023명 효력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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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에게 제약 가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학원·독서실은 효력정지 인용…결과 같을지 주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최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건 법원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정책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의 심대한 제약을 가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의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5일부터 정지됐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했다.

 

조 교수 등이 제기한 사건의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청소년에 국한해서 결정하지 않고 성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해줘서 고무적"이라며, "이번 사건 심문 재판부(행정4부)도 그 취지(행정8부의 결정)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두 사건 모두 합리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 백신 효력에 대한 의문 주장 등 신청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군 등 국민 450여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700여명을 신청인으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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