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안 하고, 1인 1실 격리 안 해"
수용자 주장에 법무부는 '사실무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같은 방 수용자의 확진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격리도 시키지 않았다는 한 수용자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가족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사는 수용자 A씨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토대로 '지난 3일 아침 같은 방 수용자가 확진된 뒤 당일 늦은 오후까지 알리지 않았다'거나 '수용자 7명이 1인 1실에 격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점심식사로 밥 대신 건빵과 물을 받았다거나 다른 수용자 가족이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2일 전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설 연휴 검사량 폭주로 다음 날(3일) 오전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그 즉시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했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를 오후 늦게까지 격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진 판정을 해당 수용자나 밀접접촉자에게 통보했다고도 했다.
점심식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취사장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취사장 운영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당일 점심부터 4일까지 두유와 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밥 대신 건빵이나 물을 받았다고 편지에 적었는데, 법무부는 3일 중식으로 두유와 건빵, 옥수수빵을 지급했고, 석식으로 두유, 단팥빵, 진라면(큰컵), 햇반, 생수 등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4일도 조식으로 건빵, 소라빵, 오렌지쥬스, 생수 등을 지급했고, 중식으로는 도시락과 사과 2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는 5일부터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수용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타 교도소로 이송된 뒤 이송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한 수용자 가족의 입장에는 "이송 예정인 수용자들에게 사전에 이송에 대한 가족통보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며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가족통보에 비동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 가능함을 방송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난 5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37명에 달했다.
인천구치소와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5일까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