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한나라당 의원 이윤성 국회부의장에 넘겨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게 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반대를 외쳤지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저지하지 못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 의원의 직권상정하면 반대표를 던진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문법은 재적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적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적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표결 때 재적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또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원하지 않은 의원의 대리 투표까지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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