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이 기습 상정 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벽은 높았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며 야당의원들은 탄식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고, 독재를 위한 망치가 되었다"며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는 진실을 깨뜨리는 파열음이 되었다"고 탄색했다.
천 의원은 "해가 숨어버리는 해괴한 대낮, 역사의 일식을 감행했고, 진실을 빼앗고 강탈해 시궁창에 처박아 쥐의 먹이, 모기의 밥으로 삼고 있다"면서 "독재는 진실과 정의를 먹이로 살아가다 마침내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천 의원은 "낮이 사라진 일식 날 독재의 개들은 진실을 먹어치웠다"고 토로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직권상정에 날치기가 부끄러웠는지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나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는 불법행위와 요건미달로 무산됐다"면서 "신문법과 방송법은 불법행위와 요건미달이 분명하고,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해 이는 불법행위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방송법이 부결된 것을 재투표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라며 "동일 안건을 재투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장악법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는 국민과 역사에 의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며 "날치기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날치기 사회자', '재벌의 앞잡이', '의회민주주의 파괴자'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며,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것은 물론, 두고두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국회부의장을 비난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또한 "한나라당 독과점 국회는 재벌과 독점 신문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버렸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정치의 말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몰상식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며 "국회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정족수 미달 재투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는 논란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정에 급한 나머지 이 국회부의장은 절차를 잊은 채 통과를 시켜 정치인생의 큰 오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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