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국회통과에 대해 각 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고, 진보진영 사회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한나라당 단독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완전실패이며, 원천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이윤성 부의장에 의해 자행된 부정투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윤성 부의장에 의해 국회법을 위반하는 재투표가 강행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부정투표이며 따라서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법을 부정하고 위법 탈법행위를 일삼은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한 이윤성 부의장과 직권상정을 강행하여 한나라당의 의회폭거에 공범으로 가담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야당의원들과 보좌진을 잔인하게 짓밟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를 서슴지 않으며 언론악법 날치기에 혈안이 되어 대리투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야당공조를 통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천인공노할 한나라당의 의회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따라 투표종료행위를 번복하여 국회법에 근거없는 재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표결을 한 것"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불법적인 단독표결처리에 이어 국회법 해석까지 근거없는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관계없이 재투표가 정당하다고 한 조윤선 대변인의 주장은 억지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조 대변인을 비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라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온 국민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 원내대표는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무효이기에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허용법안인 방송법은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미디어관련법 반대를 해 오던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권력 주구 경찰로 에워싼채 민의를 배신했지만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시 ‘투표를 종료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기에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방송법 투표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며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 수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법을 어긴 채 재석 확인과 표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져 아무리 불한당이요, 무뢰한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며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언론노조 조합원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아래 미디어행동)도 성명에서 "끝내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따위는 없었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한 법률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법안은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이 담긴 어떤 법률이 통과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나라당 의원들 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미디어행동은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의회에 파산을 선고하며,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홍위병이었고, 의회는 조중동을 위한 홍위병의 폭거 앞에 산산조각 유린당했다"며 "한나라당은 조중동을 위해 이성도 상식도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오욕과 상처를 남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표결 결과가 법적 공방을 부를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며 "즉각 미디어법 무효 투쟁에 돌입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무효, 한나라당이 유린한 대한민국 국회도 무효라는 이성과 상식을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도 논평에서 "그들은 틈만 나면 내세워온 '법치'마저도 무력화시켰다"며 "거대 기업과 외국자본과 손을 잡고 '조중동을 위한, 조중동에 의한, 조중동의' 언론관계법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날치기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언론연대는 "한나라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한국사회는 험난하고 끈질긴 제2의 민주항쟁의 장정에 들어갔다"면서 "한나라당이 쪼개지든, 민주적인 정당과 시민사회 진영이 쪼개지든, 운명을 건 한 판 승부에 들어가 퇴로는 없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과 그 주변의 무리들에 대한 간단없는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법치를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김형오, 이윤성, 고흥길, 나경원, 안형환, 진성호, 강승규 등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도 "국민의 광범한 뜻을 온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토대 위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소통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날치기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악법은 자구 하나도 남김없이 전면적으로 원천무효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고 공포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장악을 통한 국민통제와 영구집권 욕심에만 눈이 어두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저지른 불법과 억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며 "대리투표가 공공연히, 그리고 광범하게 자행되어 이승만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서 이것 자체로도 오늘 날치기한 악법은 원인 무효"고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불법을 기획하고 감행한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이 즉각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의사봉 소리는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이명박 독재 시대 개막 선언이며, 탐욕과 독식으로 99% 서민의 일자리와 생존을 빼앗는 재벌들에게 무한확장의 확고한 길을 열어주는 1% 부자정책 확장 선언이며, 대화와 토론, 소통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법으로 빚어내야 하는 입법부의 존재이유를 산산이 부수는 국회 사망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를 죽이고 민주주의 죽였으나, 국민과 역사를 죽이지는 못한다"면서 "사망한 국회, 숨을 거둔 민주주의의 초라한 무덤에 내던져지는 처참한 시신은 오직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자신들 뿐이기에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는 국민의 민주적 지향을 높이 받들고, 국민의 창조적 역량에 튼튼히 근거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이 흐려놓은 혼미한 정국을 오로지 정도(正道)로 이 나라가 갈 길을 인도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도 폭언과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이 총재를 추앙하며 "국회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된 것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부터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논의조차 하려 하지 않아 국회의 존엄과 위엄을 짓밟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 무책임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식물국회, 폭력국회로 얼룩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 그만 독선과 아집의 늪에서 헤어나야 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민주당의 극한투쟁으로 또다시 국회 의사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소수당의 막무가내식 독선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도 막고, 욕설과 폭력으로 국회를 짓밟았다"며 "소수라는 이유 하나로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소수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에게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막는 헌정질서 부정행위는 종결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야만적인 국회의원의 입법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수정안 표결시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또 투표종료 후 1차 날치기에 실패하자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동일안에 대한 재표결을 선언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다. 또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대리투표 논란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병헌 문방위 간사를 팀장으로 최문순 의원, 노영민, 김유정 당 대변인,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참여하는 채증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전원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25일 열리는 방송악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다른 야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한 전국민적인 규탄대회를 조직한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향후 투쟁 대응상황에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고 발표했다.
또다시 대한민국은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맑은 날은 없고 어두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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