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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는 네가 27일에 한 짓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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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27일에 이어 28일도 최상재 위원장의 연행을 강하게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위원장을 연행한 것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운동을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최상재 위원장의 체포는 정권의 실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재를 막기 위해 강하고 끈질기게 언론악법 무효 투쟁과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언론악법은 거대 신문사에게 방송을 주고 언론독과점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만약 최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지금보다 더 끈질긴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MBC노조 황성철 수석부위원장도 "정부가 아무리 불법을 법치·합법·공권력으로 가장해 언론과 국민을 가두려하지만, 언론과 국민의 양심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장도 "정부가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시민사회·언론이 하면 합법도 불법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 시민사회 힘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김보협 위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일삼는다. 미디어 관련법안이 시급한 법안이었나"하고 지적하며 "외국에서는 여론독과점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다고 말해 서민이나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로지 거대 신문사와 재벌을 위한 방송 길을 열어주는데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이명박 정부를 횡령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1>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현역 위원장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며 "위원장을 체포한 실제 이유는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고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악법 처리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했다는 것"이라고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위원장이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며 어느 개인을 체포하는 의미를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조금씩 신장시켜온 언론의 자유가 한 순간에 와해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백척간두로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오로지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정권차원의 언론 장악 음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체포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어 그 자는 바로 우리의 선진 정보기술을 앞세워 방통융합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론법 통과 지연으로 그렇게 못했으며,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파렴치한 발언을 서슴치 않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언론은 정권 차원에서 보면 듣기 싫은 소리도 내야 하고, 정권을 감시하고 자본을 감시하고 때로는 언론도 감시하면서 사회 정화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언론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사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진군을 계속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우리의 열망만큼은 뺏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뺏기지 않을 것이고,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우리의 다짐은 결코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언론개정법 반대와 최상재 위원장의 석방을 1인 시위를 청와대·한나라당·남부지검 앞에서 동시에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 앞 1인시위에서 종로서 경찰은 1인시위 문구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1인시위를 허가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허가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또다시 경찰의 과잉충성을 보이는 한 구석이었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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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후 빈번한 전이 검사, 생존율 향상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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