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4일 오후 10시부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4일 오전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로 3300㏊가 영향을 받아 화마에 주택 70여채도 잿더미로 변했다.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7분께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154번지 일원에서 발화한 산불은 오후 8시 기준 3300㏊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불로 인해 주택 75채가 소실됐으며, 2525세대 4525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10분께 울진에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 산불진화헬기와 대원 등이 울진 산불 현장에 100% 투입되는 등 전력을 다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청 역시 오후1시50분 처음으로 소방동원력 1호를 발령한 데 이어 하루동안 총 4차례나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쳤다. 한 건의 화재로 동원령 1호가 네 차례 연속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한 때 화마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 인근까지 번지면서 비상사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의 대용량 방사포시스템과 함께 산림당국이 산불확산차단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면서 원전 6기는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방사능 누출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일원 산불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었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