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던 지난단 22일 제283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의록의 일부 누락된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회의록 정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외 83명 전체 국회의원 이름으로 요청한 회의록 정정요구서에서 "회의록은 사실행위에 대한 기록인 만큼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 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표결 결과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라며 "일부 누락사항에 대해 <국회법 제117조 > 규정에 따라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회의록이 회의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회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어떤 명목·이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할 수 없으며 본회의중 회의의장에서 행한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전부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공동변호인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방송법 재투표 논란의 핵심내용이 누락된 회의록을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시 임시회의록에 정정을 요구한 내용은 '전광판 종료 - 찬반 투표 결과 집계 현황. 재석 145인 중 찬성 142인, 반대 0, 기권 3인', '부결! 부결! 함성, 박수', '투표 계속하라고 그러세요.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 다시 투표', '야 어떻게 됐냐? 이거 안 때리는 거냐? 때려? 안 때려?'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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