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친일재산조사위)는 제64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지난 12일 제6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이로써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뒤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하였던 1,199필지 8,124,381㎡ 시가 1,61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귀속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97필지, 4,944,435㎡), 충남(252필지 1,936,582㎡), 충북(118필지 609,211㎡) 순이고, 친일행위자별로는 이해승(후작, 193필지, 1,971,096㎡, 320억원 상당), 박희양(중추원 참의 11필지 12,078㎡ 130억원 상당), 이근호(남작, 40필지 18,273㎡ 120억원 상당), 민상호(남작, 중추원 참의 10필지 431,251㎡ 110억원 상당), 민영휘(자작, 49필지 326,094㎡ 73억원 상당) 순으로 밝혀졌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중대 친일반민족행위자(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준하는 고위직에 있었거나 독립운동을 탄압 하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53명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관료(12명), 군인(10명), 경찰 및 밀정(20명), 일진회 고위간부(6명), 해외친일활동자(5명) 등이다.
위 대상자 53명에 대하여는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개시결정과 대상재산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절차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결정 및 국가귀속결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 친일행위자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결정 및 국가귀속결정이 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인 명의 토지 정리작업과 관련해서는 해방 후 64년 동안 그 소유자가 일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소재 2필지 194,578㎡ 시가 8억8천만 원 상당의 토지 등에 대해 귀속재산임을 확인했다.
대상토지는 일제강점기 충남 보령군 오천면 우편소장과 오천 항만 축성회장 등을 지낸 일본인 삼택구구태(三宅龜久太)가 소유하다가 1930년 아들 삼택작(三宅綽)에게 상속된 뒤 8·15 해방으로 국유로 된 귀속재산인데, 약 20만㎡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임에도 소유자 이름이 석자여서 일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 토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DB 및 귀속재산처리대장, 상환대장 등을 활용, 삼택작이 일본인임을 확인하고 귀속재산 확인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써 친일재산조사위가 귀속재산 확인결정을 한 일본인 토지는 1,033필지 634,395㎡(공시지가 31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일본인 토지 중 '은닉국유재산(국유재산임에도,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국가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간 소유명의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던 점을 이용하여 창씨개명한 조상소유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등기하는 등 그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전문적인 조사인력의 부족, 관련 기록의 미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인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보를 받아, 보령·영광·청주지역 등의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15 해방 당시 일본인소유토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해 국유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한국인 명의로 이전된 은닉국유재산 20여 필지(30,485㎡)를 확인했다.
위 20여 필지 이외에도, 제주·군산 등 일부지역을 선정해 시범 조사한 결과, 은닉국유재산으로 보이는 토지 50여 필지를 추가로 발견하여 정밀조사 중이며, 향후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친일재산조사위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인 토지 중 은닉국유재산의 실제사례를 찾아낸 것은 또 하나의 일제잔재청산 성과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확인된 은닉국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환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히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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