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위조로 취득한 김옥랑(64.여)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의 석·박사 학위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성균관대가 석·박사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성균관대 석사과정 입학시 제출한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에는 졸업일자가 1984년 6월로 돼있으나 이 학교는 1988년 설립됐다가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했다는 이유로 2006년 폐쇄됐다"며 "성적증명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단국대 초빙교수에 지원하며 제출한 성적증명서가 다르다"며 "게다가 소송 시작 전에는 하와이주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며 캘리포니아주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학원 입학원서와 단국대 초빙교수 신청서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중퇴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경기여고와 이화여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가 미인가 대학의 학사 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나, 학위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성균관대는 "퍼시픽웨스턴대가 2006년 폐쇄돼 학력조회 회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김 씨가 두 차례 소명 요청에 불응했다"면서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김 씨에게 수여한 석ㆍ박사 학위를 취소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교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퍼시픽웨스턴 대학이 비인증 대학이라는 사정을 스스로 적극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많은 유명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이 학력위조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력위조와 사과를 밝힌 연극배우 윤석화 씨를 제외하고 학력위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배우겸 ○○대학 교수로 있는 ㅈ○○ 씨는 현재 과거와 같은 지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시간만 지나면 무엇이든지 용서가 된다는 인식이 이제는 버려야할 때가 와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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