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리지웨이 피난민 통제관련 메시지』(미육군군사연구소, 1951. 1. 5), 미국립문서보관소(NARA)의『미 25사단 작전일지』(1951. 1. 12)와『미 공군6147 전술통제단 임무보고서』(1951. 1. 15) 등 당시 경기지역 미군 폭격 관련 미군 자료 등을 찾아내 조사했으며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및 현장 조사한 결과, 1951년 1∼2월경 중국군이 은신할 것으로 추측되는 마을을 미군이 폭격하는 과정에서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경기지역에서 최소 47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
1951년 1월 4일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유엔군이 철수하던 중 1월 8일경에는 중국군 선두 부대가 오산까지 진격해 중국군이 경기지역의 도로와 민가, 산 등에 포진하게 되었는데 유엔군을 따라 이동하던 서울, 용인·신갈·오산 등 경기 지역의 피난민들이 전선지역에 갇히게 됐다.
1951년 1월 8일 뒤에는 미8군 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 지휘하의 미군이 경기지역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한국전쟁 시작 이후 최대의 공중폭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 육군은 피난민이 유엔군의 퇴로를 막거나, 중국군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침투하는 것을 우려해 민간인의 이동 자체를 금지했다.
더욱이 인민군과 중국군이 경기지역에서 민간가옥에 군수품이나 무기, 차량을 숨기거나 피난민을 가장하여 야간에 이동하는 등 위장전술을 구사하자 미군은 공중공격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상군 지원을 위해 적이 은신할 것으로 추측되는 마을에 대한 폭격을 요청했다.
미8군 항공작전참모부는 미 1군단 소속 25사단 27연대의 요청에 따라 제5공군 합동작전센터(JOC)에 용인 일대의 공중공격을 요청하였고, 이에 제5공군 소속 제49전투폭격단과 제27전투호위단, 제18전투폭격단은 1951년 1월 11일∼15일에 경기도 용인군 현암(감바위), 풍덕천, 대지마을 일대를 폭격했다.
1951년 1월 11일부터 5일간 용인 일대의 공중공격에 동원된 전폭기 대수는 전체 88대로 확인되었으며 11회에 걸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민간인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4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9세 아래 미성년자가 28명이었고 여성과 어린이는 24명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의 공중폭격과 기총사격의 목적이 중국군의 병력과 보급품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됨으로써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미군이 군사작전상 공중폭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공중폭격에 앞서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한 사전 정찰과 피난조치, 소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도법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군의 전투방식은 미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중국군에게는 최대한의 손실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공중폭격을 실시했는데 이는 '군사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살상 및 파괴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규정도 위반했다.
경기 일대의 공중공격에서 전폭기 조종사는 중국군과 민간인을 식별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민간인과 교전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도을 위반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협의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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