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휴게소,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과대광고 ▲부패·변질식품 ▲무표시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호두, 생강 등 제수용 수입농·임산물 등에 수입단계 검사도 강화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수용품인 조기·도미 등 생선류, 우엉·연근·깐도라지 등 채소류,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이나 선명한 붉은색을 띄거나 색이 묻어 나오는 생선은 유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구매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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